• 최종편집 2024-05-04(토)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5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34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 법규사항을 충족하고, 인증 평가항목인 탄력적 근무제, 자녀양육, 가족지원제도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 리더십등 운영요구사항·운영성과에서 일정점수(60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도입과 인증 참여를 돕기 위하여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 CEO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

 

한편, 기업 스스로 가족친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위한 웹시스템(ffi.mogef.go.kr)도 운영한다.

 

‘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 은 제품, 포장,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경영은 화목한 가정을 가꿀 수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어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저출산 해결에도 기여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산재율이 감소되며 유능한 젊은 인재를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우수인력을 고용, 유지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 김은정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 가족친화기업에 추가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기업과 사회, 근로자가 상생하는 가족친화경영과 가족친화기업인증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은 5월 20일부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 신청하면 되고, 인증 심사결과는 11월에 발표된다.

 

상세한 공고 내용과 인증기준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나 가족정책과(02-2075-8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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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모범기업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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