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앞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도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 '원격 평생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할때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교육감에 신고하면 된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학은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강사진이 많아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선호도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학은 학령기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성인학습자가 대학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 성인 평생교육 참여 장애요인(’09,KEDI) : 근무시간과 겹쳐서(18.9%), 가까운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17.6%), 프로그램이 원하는 시간대에 없어서(16.1%)

 

현재 방송통신대‧사이버대‧원격대 및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대학에서 대부분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원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학습자들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설립‧운영은 대학의 장이 교과부에 보고토록 하는 반면, 원격 평생교육시설은 개인 또는 법인이 시‧도교육감에 신고토록 하는 등 절차가 이원화된 데 따르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이에, 교과부는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일반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도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은 대면교육과 원격교육 모두 평생교육원에서 일원화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법 개정 전까지의 경과조치로,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이,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주체인 국‧공립대학은 대학의 장이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시‧도교육감에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대학의 장이 부설 평생교육원 등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 이를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언제 어디서든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해 진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