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3(토)
 
[교육연합신문=김혁수 기자]  중학생은 연간 18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또 초등학생의 경우 10시간을 권장하고 있다. 학생 봉사활동 인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본다.
 
봉사활동 1일 최대 8시간까지
 
먼저 하루에 가능한 최대 봉사활동시간은 얼마일까? 전라북도교육청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일은 1시간~4시간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주말은 8시간까지 가능하다. 봉사활동 준비나 평가도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학생 징계나 학교폭력조치에 따른 봉사활동 등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헌혈 4시간 인정
 
그렇다면 헌혈운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전라북도교육청은 4시간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혈의 경우 5회까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며 성분헌혈은 24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번역도 자원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번역작업을 할 경우, A4 1매를 1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헌옷 모으기, 폐휴대폰 수거,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해주지 않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념식 등 단순 동원식 참여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댓가를받는 활동도 봉사활동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선플을 달 경우는 어떻게 될까? 봉사활동시간으로 환산해준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시간으로 환산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생의 경우 일주일에 20건 가량 올리면 1시간으로 쳐주고 있다. 선플 달기를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으로 보는 것이다. 교내 봉사활동도 가능하지만 주번 활동이나 청소활동은 제외된다. 한편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를 금지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봉사활동은 공익성과 무보수성의 기준에 충족해야하며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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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혈·선플 달기, 봉사활동시간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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