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김혁수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9일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가 늦춰졌지만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전북교육계는 지금부터 이 법의 입법취지를 철저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가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의결하고도 시행시기를 1년6개월 늦췄지만, 전북교육청은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것.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법의 취지는 금품, 향응 등을 주고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만 확인되면 대가 관련성을 묻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이 법률은 시행 시기가 내년 총선 이후로 1년 6개월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의 3대 핵심 가운데 공직자나 가족이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는 완전히 빠져 버렸다”며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본회의가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의결하고도 시행시기를 1년6개월 늦췄지만, 전북교육청은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것.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법의 취지는 금품, 향응 등을 주고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만 확인되면 대가 관련성을 묻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이 법률은 시행 시기가 내년 총선 이후로 1년 6개월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의 3대 핵심 가운데 공직자나 가족이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는 완전히 빠져 버렸다”며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률이라도 통과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률 통과를 계기로 우리 도교육청을 비롯한 전북 교육계는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감인 저 자신부터 이 법률을 거울로 해서 제 삶을 비춰보는 그런 진지한 노력을 할 생각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은 데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당연한 것이 우리나라에선 마치 큰 혁명적 조치나 내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직사회가 부패해서 없는 것이다. 돈을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돈이 흘러가야 할 곳에 흘러가지 않고 엉뚱한데 쓰이다보니까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은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에 빠져버린 이해충돌방지도 하루빨리 집어넣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가 일제 징병을 미화한 인물을 ‘이달의 스승’으로 첫 선정한 데 대해 “절대 행정상의 실수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결정은 일제치하에서 천인공노할 만행을 당하면서 고통스런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인격모독행위이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파렴치한 행위이며, 대한민국 교육에 심각한 불행을 안겨준 행위”라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계기교육을 시키겠다는 교육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가 말하는 계기교육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정확하게 거르는 장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철저하게 걸러내서 교육부의 비뚤어진 정책경절이 우리 아이들의 의식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은 데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당연한 것이 우리나라에선 마치 큰 혁명적 조치나 내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직사회가 부패해서 없는 것이다. 돈을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돈이 흘러가야 할 곳에 흘러가지 않고 엉뚱한데 쓰이다보니까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은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에 빠져버린 이해충돌방지도 하루빨리 집어넣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가 일제 징병을 미화한 인물을 ‘이달의 스승’으로 첫 선정한 데 대해 “절대 행정상의 실수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결정은 일제치하에서 천인공노할 만행을 당하면서 고통스런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인격모독행위이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파렴치한 행위이며, 대한민국 교육에 심각한 불행을 안겨준 행위”라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계기교육을 시키겠다는 교육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가 말하는 계기교육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정확하게 거르는 장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철저하게 걸러내서 교육부의 비뚤어진 정책경절이 우리 아이들의 의식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