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한국교총)는 19일,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즉흥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체벌 및 체벌 대체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결정은 교육계 안팎의 여론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체벌 전면 금지에 따른 대안마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극히 즉흥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비교육적 체벌이나 폭력은 반드시 교육현장에서 사라져야 하며 그러한 행위를 한 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나, 모든 교육적 방법을 동원해도 제자가 반성과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학교규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체벌조차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교사의 ‘학생지도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과 체벌에 관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근거로, ‘체벌’금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일률적 지침에 의해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학생의 징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2조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다.

 

한편 체벌에 관한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이 학생 징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명시한 한 이유는 국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의 입법취지와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체벌금지는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방침은 상위법 및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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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 사회적 합의안 마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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