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앞으로 불법체류자 자녀(미등록 외국인 아동)도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주택임대차계약서나 인우(隣友)보증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전학과 편입학도 가능하다.

 

이전까지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대게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중학교는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 입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어렵게 입학한 후에도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강체출국 등을 두려워 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불법체류자 자녀를 통해 부모의 신원과 거주지를 파악해 단속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참고로 우리 정부는 지난 1991년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교과부는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정하고 있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준수하고 중학교까지 확대된 의무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가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관계 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령에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외국인 아동 포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현행법상의 충돌을 피해나갔다.

 

교과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단속법령을 학교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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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 중학교 진학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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