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오는 6일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돼, 선정된 기관에는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6일부터 ‘교육기부운동’ 확산 및 체험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정부가 초·중등학생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인증마크’는 교육기부 정신과 교과부 MI를 조화시켜 사랑으로 보호되고 배양되는 창의·인성교육을 형상화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도면 인증마크를 현판으로 제작해 인증서와 함께 해당기관에 전수하고, 기관 홍보 및 교육기부운동 홍보에 활용하게 된다.

 

인증제 심사는 ‘교육기부운동’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며,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5명 내외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사와 인증마크 부여 등의 절차는 한국창의재단이 위임받아 진행하며, 2년이 경과되면 재인정 심사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인증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고시)’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출연(연)·기업·대학 등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초중등교육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교육기부운동’을 추진 중이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등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기부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교과부는 “사회적으로 배려와 나눔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 시점에서, 이번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기관이 교육기부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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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기관 교육기부운동 동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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