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서강대 로스쿨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서강법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서류조작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강대 로스쿨 학술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논문심사 누락 등의 단서를 발견하고 후속조치를 검토중’이라는 8일자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5일 서강대 로스쿨에서 발간하는 ‘서강법학(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를 조사했으며, 논문심사 누락, 심사대장 허위 작성, 연구실적 부풀리기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통신은 또 “교과부가 11월 말 전체 로스쿨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국비지원 연계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서류조작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향후 한국연구재단에서 등재(후보) 학술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술지 평가 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다만, “로스쿨 학술지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실시 계획이나 국비지원 연계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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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술지 서류조작 단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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