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교육연합신문=김혁수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임신했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당직근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전라북도교육청 당직운영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규정 제11조 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다만 면제 대상 공무원이 공문으로 당직운영 부서에 근무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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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임신·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 당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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