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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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위원회(의장 한이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2010학년도 교원정원 가배정 결과를 접하고, 이에 대해 2009. 10. 28. 농산어촌  교육을 말살하는 학생수 기준 교원정원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및 농산어촌 교육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에는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배정하고, 농산어촌지역에 학생수 기준 교원정원 정책을  즉각 철회 할 것, 농·산·어촌 교육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교원정원을 재배정해 줄 것, 부족한 정원을 추가 배정해 줄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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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위원회, 교과부의 교원배정정책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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