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교육연합신문=김수아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윤상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다. 외교와 통일문제를 주로 다루는 그가 얼마 전, 대학이 입시전형요강을 멋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3 수험생들이 갑작스런 대입전형 변경으로 혼란을 겪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학이 전형요강을 변경하는 경우, 고교 2학년에 올라가기 전까지 변경안을 확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공표시한을 ‘매 입학연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로 명문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교 2학년에 올라가기 전, 즉 고등학교 1학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하며 산업대, 교대, 전문대 등을 포함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전형요강이 최소 2년간 유지되면 그에 맞춰 수험생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고액 사교육과 입시컨설팅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전문가인 윤 의원을 만나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과 대체공휴일제를 비롯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방안, 외교관 선발방식 다양화, 북한 식량지원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1. 얼마전 대입전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기 전 변경안을 확정 발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대입전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사업입니다. 운동장 조성, 수업실 증설, 기자재 확충을 비롯해 이번 대입전형개정안 발의와 같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사와 학생의 능력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만 해도 수시모집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대학이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대입전형계획과는 다른 입시요강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수험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럽고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대입전형개정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공표시한을 「매 입학년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즉, 고등학교 1학년 12월 31일까지 대입전형을 확정∙공표하도록 법으로 명문화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험생들은 최소 2년 동안은 바뀌지 않는 대입전형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대입전형개정안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사교육과 입시컨설팅이 필수라는 비정상적인 현실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전형요강이 최소 2년간 유지되면 그에 맞춰 수험생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고액 사교육과 입시컨설팅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대입전형을 바탕으로 수험생은 자신의 개성과 실력에 맞게 대학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대입전형개정안입니다.

 

2. 2008년 대체공휴일제 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대체공휴일제가 필요한 이유와 도입시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체공휴일제도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공휴일 수의 편차가 큽니다. 2008년에는 13일을 쉬었고, 2009년에는 10일만을 공휴일로 쉬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제도는 더 놀자는 법안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잃어버린 휴일을 되찾아 주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대체공휴일제도가 시행돼 년 평균 4일을 더 쉬게 되는 경우 생산유발효과 8조원, 부가창출효과 3.5조원, 관광소비지출 4.2조원 등 총 11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 14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국 대체공휴일제도는 국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3. 일본의 역사왜곡이 시간이 갈수록 정도를 더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국내에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한국사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매번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만 반응을 합니다. 이러면 일본의 의도에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반크’나 가수 김장훈씨가 일본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독도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독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 외교관 자녀 특채비리, 상하이 스캔들, 해외 교민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등 외교부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곱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과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외교관들의 직업의식이나 소명의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외교관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원격지이다 보니 정신적으로 긴장을 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는 비(非)외교부 출신 주재관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재외 공관에 일하러 간다는 인식보다는 쉬러 간다는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외교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만 있을 뿐 인사에 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외교부 직원들보다 사건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교부 간부들의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외 공관장을 파견할 때 교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각종 봉사나, 외교부서 외의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 외교관 선발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제가 입법발의한 가칭 ‘외교아카데미’ 설치법안도 대안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소양을 갖춘 인력들이 외교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카데미 내부에서 경쟁을 거치게 함으로써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어느 부서보다 수평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연수나 직급에 얽매이기보다는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관, 책임감, 소명의식이 투철한 인물들이 중용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5. 북한의 식량지원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북한이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식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군량미 100만 톤을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되레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식량을 모으는 이유는 내년 4월 김일성 100주년 생일에 맞춰 예정된 3대 세습을 위한 ‘특별 식량배급 이벤트’를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군량미가 아니더라도 40억 달러나 되는 김정일의 비자금만 풀더라도 1,600만 톤의 식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굶고있는 주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지원되는 쌀의 99%는 군이 가져가고 그 외 권력기관이 1%를 가져간다는 증언에서 보듯 북한에 지원된 식량은 북한주민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권력층의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되는 식량은 정권유지와 체제홍보에 악용될 것이 뻔하고 이는 북한주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특수이산가족’으로 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정부가 이분들을 북한주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가를 주고서라도 반드시 귀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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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부담 덜어주는 것, 외교 못지않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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