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지방공무원 채용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11월 2일(월)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지방공무원 채용 응시수수료(9급 5천원, 6급 이하 7천원, 5급 이상 만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할 경우에만 환불해 주고 있으나, 이번 인사규칙 개정으로 최대 원서접수 마감 후 10일까지는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응시생들의 편의 및 국가시험의 공신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 평정에 따른 가점 대상 자격증 규정, 정보화 자격증 가산비율 축소(최대 3퍼센트→1퍼센트),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인사업무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인사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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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안 보면 응시수수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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