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① 교사의 수업권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동향

 

 

   교사가 자신이 직접 만든 교과서를 수업교재로 사용하거나 학원비리 척결을 주장하며 수업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는 교사의 수업권과 그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교사는 수업권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학교교육에 있어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 또는 ‘학문연구의 결과를 가르치는 자유’라고 판시하고 있고, 학자들은 이를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결정할 권한’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위 법은 교사의 수업내용 및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러한 점에서도 교사의 수업권은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교사의 수업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인격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만일 강제나 억압이 있다면 교육은 정형화․획일화된 피동적인 인간을 만들 가능성이 크고, 교육은 정신문화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강한 자주성이 요구되므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외부로부터 강제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의 수업권이 학문의 자유에서 파생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급교육기관의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교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소극적 입장이 다수인 듯 하다.

   다수견해의 입장은 ‘학문’과 ‘지식’의 개념을 나누고 있다. 즉, '학문'은 진리탐구의 과정을 포함하지만, '지식'은 단순히 학문연구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의 자유는 단순히 연구결과(지식)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수강자들에게 진리추구에 대한 독자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함께 진리탐구를 모색하는 학문활동의 한 형태이나, 교육의 자유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교육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교육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나 이를 대학에서의 교수의 자유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 초·중·고교에서의 수업의 자유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이는 다수학설의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은 교사의 수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권에 의하여 많은 제한을 받는다.

   이제 이 글의 첫머리에서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 답은 다음과 같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교사가 자신이 만든 교과서를 교재로 삼는 것은 국정교과서제도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교과서를 검․인증제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이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위 헌법재판소 89헌마88 결정 참조).  

   또한 대법원은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학원비리 척결을 주장하며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이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수의 자유’에 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소극적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조계 및 법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법조계와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lawdeo@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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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9 '교사의 수업권' 그 보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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