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을까?

   

교원도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므로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여 후원비를 내는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위 견해는 정당이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주체적·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고,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의견은 현행법에 반한다.

  

정당법 제22조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원(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4조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원은 왜 정당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상당한 제약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선거운동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실제로 정당가입의 상당부분은 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교원의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은 그 본질상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인 것임에 반하여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권력 또는 정치적 세력의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반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논리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하필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에 대하여만 정당가입 등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의 교원 즉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자이고, 반면에 대학의 교원 즉 교수·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대학교수의 주된 직무는 연구기능이므로, 이 점에서 매일 매일을 학생과 함께 호흡하며 수업을 하고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학문연구와 사회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고 판시하였다. 즉, 대학의 교수는 학문연구를 위한 자유가 더욱 보장되므로 정당가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이 현행법은 엄연히 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교원이 수업시간에 특정 정파나 정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학생을 선도할 수는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lawdeo@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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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11 '교사의 수업권' 그 보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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