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1년 8월말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공립학교 67개교(초 40교, 중 16교, 고 11교)에 대하여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이후, ‘방과후학교와 수학여행 관련 금품 수수’ 등으로 수사 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서울교육 전반에 걸쳐 비리가 만연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2011년 자체 감사 계획에서 일선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가 폐지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 대한 감사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교의 회계 질서를 중심으로 학교 운영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시내 초·중·고 각급 학교의 학교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시설공사, 세출, 방과후학교, 수련교육·수학여행, 세입’ 등 크게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감사대상 67개교 중 60개교에서 총 195건의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칠천구십삽만사천원이 회수 등 재정상 조처가 이루어졌고, 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등 총 7명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 경고, 주의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이번 특정 감사에 대하여,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다가 퇴직을 앞둔 초·중·고 교장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게 아니냐?’, ‘전형적인 표적 감사다.’라는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감사 처분 결과 학교별로 지적 사항이 없는 학교도 있어, 학교장의 의지와 학교 구성원의 노력으로 학교 경영 전반에 걸쳐 우수하게 운영이 되는 학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퇴직예정 교장 재직학교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드러난 지적 사례를 정책 담당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업무 미숙이나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 및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은 지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추진 절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개선하고, 관행화된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반부패 노력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의 정기적 실시는 ‘초·중·고’ 각급 학교에 대해 학교 회계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동시에 서울교육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발표한 인천시교육청의 경우도 43교 중 23교에서 총 4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학교장 9명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12명에 대해서는 경고, 학교장 22명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50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하여 총 93명이 주의 또는 경고의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어 학교현장의 비리가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문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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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 교장 재직학교 특정감사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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