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교원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지역제한임용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지역을 달리해 임용된 교원의 경우는 이러한 지역제한으로 인해 부부가 별거하게 되어 자녀교육 및 가정생활에 고충을 안게 된다. 이러한 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교원 시도교류이다.

 

교원의 시도교류는 직장문제로 별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교원에게 그 원인인 직장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거나 1급 장애인 가족이기만 하면 부부별거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을 부여한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부부별거 교원의 경우 근무직장 재직여부 확인을 통해 별거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사실만으로는 별거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일 하위 순위인 일반 희망자와 같이 취급해 별거교원에게 주어져야 할 혜택이 일반희망교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전개된 교육청이 있어 교육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1급 장애인, 노부모부양은 부부별거 교원들 중에서 이들 요건을 갖는 교원을 우선 배려해 주어야 할 사회적 요건이긴 하지만 가족이 어느 한쪽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별거할 수 밖에 없는 원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직장 문제를 제외한 별거가족의 대부분은 자녀의 진학지도나 도시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스스로 도시권으로 이주한 거주자들로 직장과 같은 외적 요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별거해 살고 있는 교원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직장 문제로 별거해 고충을 안고 있는 교원에게 돌아가야 할 시도교류 혜택이 이들과 같이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하거나 자신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대도시에 전입해 생활하는 이들에게 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시도교육청의 시도교류 기준을 보면 부부별거가 2~3순위 이거나 일부 교육청은 부부별거자를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희망자와 같이 맨 하위 순위로 하는 등 별거로 인한 근본 고충인 직장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도입된 시도교류의 근본 취지를 상실하고 있어, 최근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를 시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시도간 교류는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는 교원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과부에 시정 요구했고,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금년 12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상태이다.

 

족 별거는 부부가 직장을 달리하게 되어 발생된 교원의 고충으로 국가가 이를 해소하고자 시도교류를 도입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직장을 달리한 부부가 동일 지역에 근무해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달리하는 부부 별거자에게 우선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장전입이 가능한 주거지 확인으로는 별거 사실여부 확인이 어렵다면 부부별거의 원인이 지역을 달리한 직장인만큼 재직증명서를 통해 별거여부를 확인해 부부별거 교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는 본의가 아닌 직장문제로 10~20년이상의 별거생활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부부가 이혼하거나, 양부모가 있음에도 편부 편모 자녀가 되버린 자녀의 양육문제로 고민하는 등 고충을 안고 있는 교원들(시도별 10%이상)이 많지만 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2010학년도에는 예년과 다르게 시도별로 일방전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부부별거 교원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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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사 : 부산 42명, 대구 72명, 인천 123명, 대전 9명, 울산 12명, 강원 60명, 충북 65명, 충남 30명, 전북 103명, 전남 198명, 경북 76명, 경남 74명, 제주 26명 총 890명,

- 중등교사 : 서울 6명, 부산 18명, 대구 23명, 강원 117명, 충북 20명, 충남 197명, 전북 81명, 전남 289명, 경북 181명, 경남 46명 등 978명

 

전남교육청의 경우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직장문제로 별거해 생활하는 교원들이 있음에도 별거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별거교원을 일반 희망교원과 같은 순위로 취급해 혜택을 받아야 할 별거교원이 대거 탈락하고 일반희망교원이 혜택을 보게 될 상황이다.

 

별거 교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만큼, 부부별거의 근본원인인 별거 사실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를 받는 등 대안을 마련해 시도교류의 혜택이 반드시 부부 별거교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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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교원 시도교류기준 근본 취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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