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교육연합신문=김수아 기자]

 

서울시가 '소득 하위 50%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기로 어제 공식 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1안과 2안 중 어느 것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안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


무상급식안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곽노현 교육감의 취임 초인 2010년 8월부터 견지해온 것으로 중학교의 경우 2012년 중1을 시작, 무상급식 대상을 매년 1개 학년씩 확대하여 2014년에 정책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의 결정은 주민투표권자 총수(836만명, 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1/3이상(약 278만명)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를 안 하면 법령상 투표함은 개봉되지 않는 것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그동안 대리서명 의혹, 문항 변경 등 법적 하자와 함께 18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투표비용 등 투표 진행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문제 제기가 많은 사안이었다.


오 시장은 이번 투표 패배시 시장직을 내놓을 것이냐는 질문에 "고민 중이다"고 답해 "정치 생명을 걸겠다"던 종전의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에는 보편적 복지(국민전체를 대상)와 선별적 복지(소득수준을 고려)가 있다. 교육은 그 중요성으로 생각할 때,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


오 시장의 발언에 한나라당은 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 안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이런 것은 보편적복지를 막는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거나 진배없다. 교육은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후세를 길러내는 중요한 일이다. 교육의 중요성으로 생각할 때,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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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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