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교육연합신문=강만용 기자]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에 종합적이고 시의적인 대응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8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다양화와 신·변종 업소의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을 담아 청소년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무상제공 및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변종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기존의 연령확인의무에 더하여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였으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과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예방·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균형있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틀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12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유해환경 점검
◦매체물 범위에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추가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추가
◦포장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제공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위반사실 공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등의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 친권자등에게 고지의무

◦청소년유해약물등 무상제공 금지 및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과 매체물 오용·남용 및 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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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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