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어 태권도학원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달(8.31) 공포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는 3개월 내 광각후사경을 부착하도록 행정고지를 하고 경과기간 만료 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11.2월) 2명의 어린이가 차량 문에 태권도 도복띠가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11.2.8 대전, '11.2.17 철원)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에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들에게 개정된 규정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범위 확대와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의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되고,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소나마 안심과 위안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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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학원 등 어린이통학차량 광각후사경 부착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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