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개정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하고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2006년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금번 개정법령에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과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 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시행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연구기관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의무를 신설하여 기관차원의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구체화 했으며,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연구실 안전업무 수행과 관련한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의 시행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안전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기관차원에서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강조했다.

 

아울러, 교과부에서는 개정 법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별 해석과 현장의 적용 사례 등을 분석한 ‘법령 해설집’을 연내에 발간하여 연구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며,이번 개정법령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표 홈페이지(www.mest.go.kr)와 국가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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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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