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및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및 참여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인천시교육청은 방과후 외부강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 수준 보장제 및 강사 성과급제를 2012년도에는 확대·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사 성과급제는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한 후, 일정 기간 수강한 후 목표 도달 정도를 평가하여 학생 수준 보장 도달 정도에 따라 외부강사에게 일정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성과급 지급대상자는 각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중 학생수준 보장 및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에서 90% 이상 획득한 강사를 선정한 후, 각 학교 강사 성과급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2011년에는 인천지역 초·중학교 중 총 44학교 83명의 강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목표 도달 정도를 평가한 결과 45명의 외부 강사가 성과급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33만원의 성과금과 함께 소속 학교장의 우수 강사 인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강사는 초등학교에서 39명, 중학교에서 6명의 강사가 영예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인천서창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신호 강사는 '줄넘기반' 운영을 통해 교육장배 건강줄넘기 대회 및 다수 줄넘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으며,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자신감을 심어 줬고, 이번 평가에서 수요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학생 수준 보장 목표 정도에서도 각각 100%의 높은 평가점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방과후학교운영담당 김인영 장학관은 "2012년에는 구도심권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지역 여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교육 불평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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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외부강사 성과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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