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육연합신문=권승호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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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에게 집행유예라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 ‘집행유예(執行猶豫)’는 ‘집행’에 ‘유예’가 더해진 합성어인데, 집행(執行)은 잡아서 행한다는 의미고, 유예(猶豫)는 미루거나 늦춘다는 의미야.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것을 집행유예라 하는 것이지. 그 기간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면 선고했던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인 거야.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이나 초범자에게 많이 적용하고 있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기쁠까 슬플까?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니까 못마땅할 수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교도소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게 되니까 기쁘지 않을까?


죄가 더 가볍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고유예(宣告猶豫)를 내리기도 해. 징역 몇 년을 선고할 것인가를 미룬다는 의미지.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 선고를 미루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잘못 없이 유예 기간을 보내게 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이 없어지게 되지.  


징역(懲役)과 금고(禁錮)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을 시키느냐 일을 시키지 않느냐의 차이야. 그럼, 일을 시키는 것이 징역일까 금고일까? ‘역(役)’이 병역, 노역, 악역, 고역, 부역, 사역 등에서처럼 ‘일하다’는 의미고 ‘고(錮)’가 ‘가두다’는 의미인 것을 생각한다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일시키는 형벌은 징역이고 교도소에 가두어두기만 할뿐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은 금고인 것이지. 


잠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에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만든 제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니? 징역형을 선고 받은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지? 교도소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은 수형자들의 기술 연마와 근로정신 함양을 위한 것이기에 다른 제품보다 저렴하다고 해. 발생한 이윤은 수형자에게 작업 장려금으로 지급되어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교도소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면 좋겠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라고 하는데 기소(起訴)는 ‘일으킬 기(起)’ ‘소송할 소(訴)’로 소송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법원에 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야. 공소(公訴)라고도 하는데 ‘숨김없이 드러낼 공(公)’ ‘소송할 소(訴)’로 숨김없이 드러내 놓고 소송한다는 의미지. 검사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가리켜. 


고소(告訴)와 고발(告發)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 고소(告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기소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고, 고발(告發)은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기소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야. 고소는 ‘억울해서 소송하겠음을 알린다.’로, 고발은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린다.’로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사법부(司法府)가 무슨 의미인 줄 생각해 본 적 있니? ‘맡을 사(司)’ ‘법 법(法)’ ‘관청 부(府)’로 법을 맡은 관청이라는 의미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정치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들의 잘못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탄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를 사헌부(司憲府)라 했는데 ‘맡을 사(司)’ ‘법 헌(憲)’으로 법을 맡아 다스리는 관청이라는 의미였어. 조선시대에 임금께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를 사간원(司諫院)이라 했는데 간언(諫言)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이라는 의미였지. 모임이나 예식에서 차례를 따라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사회자(司會者)라 하는 이유 역시 회의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어떤 사건에 대해 판사에게 재판해 달라고 요청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사람이기에 ‘검사할 검(檢)’ ‘사건 사(事)’의 검사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면 얼마 만큼인지 판가름하는 사람이기에 ‘판가름할 판(判)’의 판사야. 변호사(辯護士)는 어떤 의미냐고? ‘말 잘할 변(辯)’ ‘보호할 호(護)’ ‘선비 사(士)’로 말을 잘해서 의뢰인을 보호해주는 선비(사람)라는 의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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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권승호

◇ 전주영생고등학교 국어교사

◇ 저서

《삶의 무기가 되는 속담 사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주셨어야 했다》, 《공부의 기본기 한자 어휘력》, 《공부가 쉬워지는 한자 어휘 사전》, 《학부모님께 보내는 가정통신문》

◇ 펴낸곳 도서출판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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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친해지는 미친 어휘력] 집행유예(執行猶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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