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유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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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재능봉사단’, 용당초등학교 시설관리 지원 모습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용권)은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시설관리 공무원들로 이뤄진 ‘기술나눔재능봉사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 직원과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경·시설물 관련 기능·기술을 보유한 12명을 선발해 봉사단을 구성했다.


이 봉사단은 오는 11월까지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와 인력·장비 부족으로 학교에서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운동장 평탄화 작업, 수목 관리, 페인트 도색, 시설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봉사단은 매월 2회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과 학교별 지원 일정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관리가 필요한 학교는 ‘부산시교육청 학교지원서비스(bsss.pen.go.kr)’로 신청하면 된다.


봉사단 참여자들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이웃 학교와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변용권 부산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오랜 경험과 재능을 겸비한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학교 간 나눔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설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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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시설관리직렬은 노무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질의를 통해 얻은 공식답변입니다. 노무직 공무원은 조례를 통해 제정해야 하고 노동삼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례도 없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향유하지도 못하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노무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자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해야 하는 교직원입니다.

따라서 육체적 노동을 통해 처리되어야 하는 일 일체를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직접 몸을 써서 처리해야 한다는 인력운영 방식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 업무 중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해 수행되어야 할 노무성 업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도 책임 뿐만아니라 업무담당자에게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시설물유지관리 외 잡무는 시설관리직렬도 교직원의 일원으로 교직원이면 누구나 도와서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협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순 노무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관의 잘못된 사례를 본보기 삼으라 해서는 안되며, 이들도 교육훈련을 마련하여 기술직 공무원에 맞게 업무역량을 갖추도록 해야하고, 업무 재구성 및 조율을 통해 소속 교직원과 업무량이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부산시교육청은 재능기부 봉사라는 명목으로 시설관리직렬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무인력지원팀을 매년 운영하고 있고, 교육훈련시간 인정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에서 수행하는 노무지원이 시설관리직렬이 갖춰야 할 직무능력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노무지원팀이 수행하는 업무는 시설물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가 아니라, 과거 학교자체 채용으로 단순노무을 전담했던 인력의 업무이고 현재 고령자인력을 활용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입니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없이 기본권을 향유할 권리마저 없는 현실에서 노무업무 지원팀을 시설관리직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고령자인력의 채용 직명을 시설관리직렬의 대체자라 칭하는 것, 종전 기능직 구기능직 이라는 차별적 용어로 시설관리직렬을 일반직 내에서 분리시켜 교육시간 차별을 두는 것은 대표적인 특정 직렬에 대한 차별의 사례입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60조에 근거하여 소속 교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분장해야 합니다. 육체적 노동을 통해 처리되어야 하는 노무업무을 특정 직종에게 몰아주는 것은 균형을 잃은 업무분장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노무지원팀 신청게시판, 고령자인력 채용게시판)에 특정 직종을 차별하는 업무내용을 게시해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허위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은 직종 평판을 저해시키는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로 해당 직렬 공무원에게는 모욕감을 주고, 허위사실 유포자는 노무공무원이 누려야할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기술직 공무원을 법에도 없는 노무직으로 부려 간편한 인력운용이라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학교 경비원 채용 공고문에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조경, 문서수발,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무엇이 될지 모르는 특정되지 않은) 업무 등 경비업무와 무관한 업무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까? 같은 관점에서 시설물유지관리와 무관한 업무를 주된 직무인 것처럼 특정직렬에게만 요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직종개편 이전 당시에도 조무직렬의 위헌확인 소송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노무업무를 주된 직무로 수행하길 바라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부당'하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06헌마358) 직종개편 이후 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로 전환된 것이 신분 변동 이외에 기존업무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면 당시의 판결도 승계되는 것이고 노무위주의 직무수행 형태는 변함없이 조례입법 부작위로 기본권침해인 '부당'한 상황이 현재도 유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개정: 교장의 명을 받아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학교(기관) 소속 교직원의 일원인 시설관리직렬은 그 밖의 교육청 소속 지방 공무원이 그렇듯, 교육지원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학교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의 적용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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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5항에서 “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 조에서 처리과의 장이 갖는 업무분장 권한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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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업무분장, 교장의 교무분장, 채용공고문에 나열된 업무도 상식과 법 밖에서 관행에 따른 업무를 하라 해서는 안 되며, 법의 내용 안에서 업무수행 방식이 정의되고 구체화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의 주장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시설관리직렬 직무 불일치 해소,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TF를 2018년 한해동안 진행했고, 업무개선과 관련한 TF보고서 만들어 2019년에 각 시도교육청에 시설관리직렬 업무분장에 참고하라고 전파했습니다. 시설관리직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위탁 교육등의 연수기회 확대해서 전문역량을 갖추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서는 시설관리직렬 업무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TF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쉬지않고 협상을 할 것이라하고, 각 시도 교육청 단위노조에서도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지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부교노)에서는 단체교섭 제 14차 실무교섭 합의서에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합의하였고, 업무의 변화 및 표준화 요구, 시설관리직렬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장 시스템 구축과 신규채용을 동시에 하도록 총무과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력운용 언제까지 지속하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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