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일반 중ㆍ고등학교에서도 예술ㆍ체육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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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ㆍ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ㆍ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2009. 12. 21 14:00부터 이화여대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내에 예술ㆍ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하고, 중점과정 학생을 이수하는 대상으로 예술ㆍ체육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는 학교

 

이번 공청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정책연구를 추진한 ‘이화여대 중ㆍ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ㆍ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팀’(연구팀장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이영희 교수)에서 주최한 것으로 전문가, 학교 관계자, 언론계,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도교육청 및 관심있는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예술ㆍ체육 중점학교가 지정ㆍ운영되면, 소수의 예술ㆍ체육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ㆍ체육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예술ㆍ체육관련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체육고등학교 현황 : '09년 예술고 27교, 체육고 16교 운영 중

*예술ㆍ체육계열 대학 정원 대비 예술ㆍ체육고등학교 졸업생 수 : 약 8% (2008학년도 예술ㆍ체육고등학교 졸업생 6,843명/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예술ㆍ체육 계열 정원 86,080명)

 

이날 연구진이 발표한 "중ㆍ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ㆍ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지정방안)" 정책연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지정

 

(지정 대상 및 절차)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교과부내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도록 한다.

 

(운영 분야)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예술(음악, 미술, 무용, 공연ㆍ영화), 체육 5개 분야 가운데 학교별로 1~2개 분야를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운영 분야 및 교과 예시】

구분

분야

교과

예술

음악

관악, 현악, 성악, 건반, 작곡, 한국음악, 실용음악(영상음악) 등

미술

회화, 조각, 사진, 디자인(시각, 산업, 패션, 환경, 건축, 로봇, 일러스트레이션등), 공예(도예, 섬유 등), 애니메이션, 영상, 뉴미디어 등

무용

순수무용(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뮤지컬 댄스, 댄스스포츠, 재즈댄스) 등

공연,영화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드라마 등

체육

기초종목, 구기스포츠, 라켓스포츠, 리듬스포츠, 뉴스포츠

 

(지정 규모 및 학생 수) 2010년 30개교 내외의 학교를 지정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추후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간다.

 

예술ㆍ체육 중점학교에서 예술ㆍ체육 중점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학교별로 약 30%내외(약 2~4학급)으로 한다.

※ 총 학생수 : 학교당 225명(25명×3학급×3개학년), 30개교 지정시 6,750명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선발

 

(교육과정)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하며, 중학교는 교육과정의 20%, 고등학교는 3~40%를 학교에서 선택한 분야의 예술ㆍ체육 중점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학생 선발)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일반과정 학생과 예술ㆍ체육 중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나누어서 선발한다.

 

일반과정 학생은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발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선발하도록 하고, 예술ㆍ체육 중점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1안) 중학교 및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는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과

 

(2안) 학습계획서ㆍ학교장 추천서 등을 통해 전공 의지 등을 확인하고, 최저심사기준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교원 및 재정

 

(교원) 예술ㆍ체육 중점학교의 교장은 예술ㆍ체육 교육에 의지가 있는 교장을 대상으로 공모제로 임용하고

 

전임교사 등을 추가적으로 배정하고 (전임교원은 공모로 임용) 시간강사 및 문화예술 강사 등을 활용하여 예술ㆍ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재정 지원) 예술ㆍ체육 중점학교의 경우 초기 시설비 확충을 위해 약 5억원을 지급하고, 연간 운영비로 2억원을 지원하여, 예술ㆍ체육 중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일반학교 등록금 수준에서 충분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 결과와 시ㆍ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지정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상반기 중에 대상학교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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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고ㆍ체육고에 못지않은 수업을 일반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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