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전국의 교원들은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자·중재자·해결자로서의 큰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회장은 13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비장한 모습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학교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와 유가족에게 전국의 교육자를 대신해 깊은 위로의 뜻도 전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원이 앞장서겠다.’는 의지와 ‘학생 생명 및 학교살리기 범국민운동’과 ‘내 탓이오 운동’이라는 한국교총의 실천적 행동 계획을 밝히면서

 

학교폭력 극복 및 미담 등 모범적 학생지도 사례 발굴, 현장 교원에 제공, ‘학생언어순화 캠페인’을 확장, 학교구성원의 바른 말, 고운 말 사용 캠페인 전개, 한국교총 대의원회 조속 개최 통한 학교폭력 근절 실천 의지 결의와 세부적 학교현장 실천 모형 확정, 제60회 교육주간 ‘학교폭력 없애기 실천주간’ 설정 등 지속적 다양한 실천 사업 전개, 담임교사 가정방문 운동 적극 전개와 방과 후 상담 및 학생생활지도 강화, 주5일제 수업의 ‘사제동행’ 활성화각종 프로그램 개발, 시행, 현장교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주기적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영향평가’ 실시 후, 교육행정당국에 보완과제 제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현장 교원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교육을 지키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교육자들에게 좀 더 힘을 내 제자들을 사랑하고,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자·중재자·해결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 제자의 어려움과 고민을 수시로 상담하고, 열과 성을 다해 생활지도에 적극 임하는 자세, 학교폭력에 대해 방임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한 신속한 보고와 공명정대하게 임하는 자세, 학교와 학부모, 경찰 등 지역사회와의 연대협력 강화에 노력하는 자세, 학생지도가 특별히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활동과 방과후 상담 적극 전개, ‘사제동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 등을 호소했다.
 
더불어 안양옥 회장은 학교폭력은 개인, 가정, 사회적, 정부 대책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학교와 교원만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학교폭력 근절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 교육행정당국, 국회와 정치권, 검·경, 학부모 등 우리사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와 교육행정당국에 대해서는 교장, 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부여’ 등,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준사법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교과부 차원의 ‘학교폭력 학교, 교원 대응 요령 매뉴얼’ 제작 시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교 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 필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바로 형사고소, 고발 등 사법적 조치 이전에 교육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담임교사가 학교폭력과 학생생활지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한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나설 것 촉구, 교원의 생활지도 약화,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의 근본원인인 학생인권조례 폐기 등을 요청했다.
 
국회와 정치권에는 학생교육에 있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 협력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의 조속한 개정,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함에도 여·야 정쟁으로 국민적 여망인 관련법 개정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비판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용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과 피해학생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마련,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 필수 운영 및 가해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및 소환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을 이번 제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인 금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는 안 회장은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가 될 교원들과 검찰, 경찰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이 중요하며, 학교가 1차적으로 교육적 방법을 통해 해결모색에 나서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도한 학교폭력, 일진 등의 문제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2차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 폭력의 과정에 있어 학교와 교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결과에 있어서 가해학생측과 피해학생측이 불만을 갖고 민원, 고소, 고발 등 문제제기로 사법적 판단을 할 경우, 교원의 학교폭력 근절의지와 학생생활지도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안 회장은 ‘한국교총이 경찰 방문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강력히 촉구한 결과, 12일,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경찰 차원에서 소환없이 각하 처리하는 등 교권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며 여기에 더해 검찰도 학교현장의 우려와 파장을 고려해,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보다 신중한 수사지휘권 발동 요청,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경찰의 협력적 관계 구축 모델 마련을 위한 교과부장관-교총회장-경찰청장의 조속한 면담 성사,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현황 파악 및 대처 시 학교장과의 사전 협의 및 통보 등 절차상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학부모들과 사회에 대해서 안 회장은 ‘자녀의 안전을 무엇보다 바라시는 학부모님들의 바람은 잘 알고 있고,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교육자들은 더욱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교원은 도의적 책임, 사법적 책임, 인사적 책임 등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교원의 고충도 헤아려 줄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 ‘학교폭력의 다양한 요인 중 개인과 가정적 요인도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자와 지원자가 되어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자녀가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일수록 더욱 더 냉정함을 갖고 학교와 선생님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해주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부모와 자신의 자녀에게 불리하거나 만족하지 못한다고 무조건적인 민원과 진정, 고소, 고발로 이어질 경우, 학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는 약화되고, 경찰력이나 사법적 판단에 의지하는 현상이 심화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학교폭력 근절은 선생님의 노력과 의지에 더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이라는 사고로 적극적인 믿음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안 회장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새 학기에는 학교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말끔히 사라지길 기대한다.’며, ‘정부, 교원, 학생, 학부모, 검·경, 언론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실천하면 이러한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기자회견에는 정영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경기교총 회장), 김동수 사무국장(강원교총 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이재완 수석부회장, 진만성 부회장과 더불어 서울지역의 학교폭력 발생 학교장이 함께 참석해, 참석자 발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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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의 선도적 역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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