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해마다 2월이 되면 학교는 교직원의 인사이동으로 바빠진다. 정규직에게는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정기 전보의 철이고, 비정규직에게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것이다.
 
몇년전 논란 끝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에 의하면 2년 이상 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어있다. 이는 최근 나날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자 보완장치이다.
 
전교조 성남지회는 성남 관내 유·초·중·고 각 학교들에서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학교사회복지사, 상담인턴, 사서, 돌봄교실강사, 급식실조리원 등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계약 과정에서 비정규직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시적 결원으로 생겨나거나 예산 지원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실상 정규직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들은 공립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교육청 지침으로 필수적으로 증원되게 되어있는 행정실무사 등을 채용공고조차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채용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견되며 심지어 근무 성적이 좋고 교직원들이 재계약을 원해도 무기계약직화를 막기 위해 일부 행정실장들이 재계약을 반대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의 생계 불안정과 자존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정규직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과 동시에, 동시에 학교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1년 단위로 채용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이 통상 몇 달에 걸치는 것이고 보면, 해마다 학교는 신규 채용자의 교육훈련에 행정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미숙련 노동으로 인한 혼선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채용과정이 잦아지는 것은 채용구조의 불투명성과 맞물려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여론을 달구었던 교육 비리의 개연성을 담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교조 성남지회는 최근과 같이 비정규직 노동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는 상황에서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다양한 꼼수들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남지회는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각종 꼼수들을 규탄하며, 교육청과 노동관련 관계 당국의 엄중한 지도를 촉구한다. 아울러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공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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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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