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세정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0.1.1.부터 양도세·증여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신고는 부가가치세가 ’03.1월부터, 법인세는 ’04.3월부터, 종합소득세는 ’04.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양도세·증여세의 전자신고는 2009.11.1.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다.

 

’09.11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2010.2.1.까지, ’09.11월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2010.3.2.까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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