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내년부터 고시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전체 약 19만개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업소가 약 15만개(83.2%)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74.7%, 인명피해의 73.6%가 300㎡미만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사망 15, 부상 1)다. 이 사고로 부산시는 60억 원 이상을 피해자 보상비로 지급했으나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 원활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배상금의 부담에서 벗어나 생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만 보상하며, 업주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법 시행 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한도 등이 결정되지 않아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해야 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소방방재청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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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노래방 등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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