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집행 3년 간 변하지 않았던 지급요건 개정으로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함께 수급자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발표했다.
 
금년부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지급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등을 두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이상이며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으로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여야 한다.

 

특히,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500만원까지 상향되고, 근로장려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은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됐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9월 30일까지 지급된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4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을 선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5월 말까지 신청 안내한다. 

 

신청안내 대상자는 월급여(일용급여 포함)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선정되므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29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으나 소득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 ‘신고센터’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마련되어 있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신고’에서 미제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2.29. 또는 3.12.)까지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2/100(3개월 이내 1/10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된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휴대폰으로 신청’ 등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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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올해는 이렇게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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