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2023년 첫 임시회 개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상정 조례안 13건 처리 등
[교육연합신문=정재근 기자]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가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를 1일(수)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일(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일(금) 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22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청취 와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13건(의원발의 11, 집행부 2)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4건, 자치행정위원회 '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외 3건, 산업건설위원회 '담양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건에 대해 심의한다.
최용만 의장은 "계묘년 새해부터 '강한 한파'와 '난방비 폭탄 사태'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요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담양군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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