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교육연합신문=유재관 기자]

신정철 의원.jpg

부산시의회는 신정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화장실의 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제한하고,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의 예방책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고 학교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조례는 불법촬영 가능성이 있는 공간을 화장실 외에도 탈의실 및 샤워실로 확대했다. 이는 불법촬영 범죄의 수법이 진화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본 조례 개정은 지난 3월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부산시의회에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고, 신정철 의원과 함께 조례안을 논의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신정철 의원은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돼야 할 학교조차 이러한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부산시교육청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꾸준히 감독하고 관리하면서, 불법촬영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안전한 교육 환경이 보장되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돼,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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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 부산시의원,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으로 학생들의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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