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학생의 두발·복장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규칙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학교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그간 학생의 학교 생활과 관련, 학교·지역별 실정 및 학생·학부모·교원의 요구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률적 지침과 규제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학교실정에 맞게 학칙에 정해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줄기찬 주장을 해왔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이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실정에 맞는 학칙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어 학교를 옥죄어왔던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교총은 "이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단위 학교 학칙을 제어하려는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답할 차례다. 한국교총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부정하고, 오로지 학생인권조례만을 학교현장에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국민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초중등교육법 통과, 국무회의에서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의결을 교육자치 및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구시대적 퇴행이라고 주장하고, 오로지 내 주장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 지키기와 몽니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육감의 상명하복식 일률적 지침이 아니라 학교현실에 맞는 제도를 학교구성원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현장의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무너지고, 문제행동 학생들에 의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조차 부정되는 데 있다.

 

특히,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휴대전화, MP3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은 크고 작은 갈등이 양산되고 이에 따라 교원들의 고충이 크다는 점에서 학칙 제정에 있어 가장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반드시 지키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현장에 적합한 매뉴얼을 조속히 제작·보급하여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교총은 단위학교실정에 맞는 학칙제정권 강화를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규정하며, 학교장도 자신감을 갖고 학생, 학부모, 교원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단위학교에 적합한 학칙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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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학칙제정권 강화…교총, "요구 반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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