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교육연합신문=시론] 
교사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행과 폭언이 놀랍지도 않은지 오래. 일선 학교에서는 교권이 바닥까지 무너져 내린지 오래다. 일선 교육 현장의 교권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3살의 꽃다운 새내기 여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교육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최근 교원에 대한 학생의 폭언과 폭행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1133명이었다. 이는 2019년 13.4%에서 지난해 19.1%로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 상해・폭행은 361건 발생해 2017년(116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교직 만족도 역시 추락하면서 탈 교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교총이 올해 5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이는 2006년 설문(67.8%)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이상 살펴본 통계에 의하면 교권이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에 뿌리 깊은 문제의 징후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대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도 지나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를 보면 교직 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보여진다.

교육 개혁의 시작은 교권이 회복될 때 가능하다. 왜곡된 인권 의식과 과도한 학생인권 조례로 인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교사의 학교 내 생활지도에 대해서 특례를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미국처럼 학교에 전담 생활지도관(전담 학교폭력 경찰관)을 따로 배치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교육부는 흔들리지 않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어떠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적 강화가 제정되어 우리 교육자들 주위에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사를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권의 부활은 먼 꿈이 아니다. 긴급한 명령이다. 우리는 무관심이나 안일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하나의 사회로 단합해야 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미래의 중추다. 불굴의 힘과 지원으로 그 중추를 강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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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추락하는 교권은 날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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