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교육연합신문=김태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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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에 시행되어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 준수에 대한 요구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상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는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있어도 그 행위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위자의 의도는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

필자는 노무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괴롭힘 판단, 심의위원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접해왔다. 신고 사건은 인사를 하지 않는 것, 험담을 하는 것,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 등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회사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불이익한 처우금지 등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직 구성원의 분위기는 저하되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소모적인 감정 분쟁과 사후 갈등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사전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직장 내 분위기 쇄신 및 올바른 직장문화 정착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꼭 필요한 법이다. 4년 동안 시행해 오면서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고민할 시점이다. 정부는 매뉴얼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법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예방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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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미 노무사
◇ 해송노무사사무소 대표
◇ 前인천남동구 고문공인노무사
◇ 前교육부 시민감사관
◇ 인하대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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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4년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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