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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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염수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발표를 해도 대중들은 온전하게 믿지 않는 눈치다.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에서 정부는 신뢰를 얻지 못했다. 공적 체계가 국민에게 책임, 대책, 공정을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먼저 믿으라고 하지만 편안하기보다 불안하다. 학교에 악성민원 대책으로 민원전담팀을 만들고 법과 조례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서두름과 임시 조치 등의 단어가 연상된다. 차근차근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가 없으면 정책은 겉돌 수 있다. 신뢰가 없으면 의심은 증폭 되고 자율을 기반으로 한 적극성은 사라진다. 
 
백성에게 신뢰를 얻는 정치는 ‘논어’에도 나온다. 
자공이 묻는다. “선생님. 정치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무엇인가요?” 공자가 대답한다. “경제를 살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에게 신뢰를 얻는 게 정치의 요점이니라.” 자공이 다시 물었다.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위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면 어느 걸 먼저 희생해야 합니까?” “국방이지.” “또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또 한 가지를 희생해야 한다면요?” “그럼 경제를 희생해야겠지.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느냐?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 국방력이고 경제고 서로 마음을 합쳐 죽기 살기로 하면 얼마든지 해결하지만, 백성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춘추전국시대 법가 사상은 사람의 본성을 악하다고 생각하여 법률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이다. 한비자가 말하는 ‘법 앞에 평등’은 오늘날 법치주의 의미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비자의 법치주의는 군주를 위한 것이며, 법은 군주의 통치와 지배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군주는 법을 틀어쥐고 권세에 의지하여 백성을 통제한다. 그가 말하는 ‘법 앞에 평등’은 신분제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백성들은 법 앞에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또한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 있는 자가 법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한다면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노자의 말이다.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날카로운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란에 빠지며, 사람들이 기교를 부리면 부릴수록 사악한 일이 연속해 일어나고, 법령이 선포되면 될수록 도둑이 더욱 들끓는다.” 
 
신뢰는 법이나 규제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개인이나 국가나 신뢰를 얻으려면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짓 모습을 꾸며대지 않고 진실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 일관성, 솔직함, 투명함, 약속 이행, 의견 존중.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에게 신뢰를 갖게 된다. 지금의 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치주의인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허공에서 헛바퀴만 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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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예술진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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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제의 목요칼럼] 불신 시대의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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