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교육연합신문=유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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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부산 연제구의회에서 차성민 의원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연제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구청장에게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스토킹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차성민 의원의 조례안을 통해 연제구민의 안전과 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제구민을 위한 그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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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민 부산 연제구의원, 스토킹 문제 해결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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