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교육연합신문=유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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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은 지난 9월 14일 연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가결된 의안들은 다음과 같다.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 제정으로 중복되는 기능 및 목적으로 인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원안 가결)’, △주민 중심의 운영과 다양한 참여 보장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 조례(수정가결)’, △직원의 후생 복지 증진과 장례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원안 가결)’, △연제구 관광 활성화와 홍보 지원 및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 조례(원안 가결)’, △2024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 결정을 위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원안 가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원안 가결)’, △청년창업과 사회적 경제 분야 성과 창출의 전문성을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제 청년창업 나래센터·연제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연제오방상권’ 사업 규모 및 추진 시기 조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따른 ‘르네상스 사업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원안 채택)’,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연장과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액 조정신청서 신설 등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화를 위한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원안 가결)’


차성민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합리적이며 현실에 맞은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안건 심사의 성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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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민 부산연제구의회 경제행정위원장, 혁신과 변화를 위한 9개 주요 안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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