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세청은 2012년 근로장려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청방법을 다양화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서면신청 이외에 전화(ARS),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했지만 지난 3년간 근로장려세제를 집행한 결과 매년 50% 이상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새로이 선정되고 잦은 주소이동과 근무지 변동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사업자(KT, LGU+, SKT)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직장 근무 중에라도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 했다. 

 

아울러 금년에는 세무서 방문신청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덜고 종이 없는 친환경 세정을 실현하고자 휴대전화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ARS전화 등 쉽고 간편한 전자신청 위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국세청에서 5. 1.~5. 16. 사이에 발송한 신청안내문자(MMS, SMS)를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폰과 스마트폰 모두 신청가능하나 데이터통신 불능 단말기와 데이터통신 차단서비스 이용자 등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휴대전화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신청안내문자에 따라 2~3회의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결과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고 통신요금은 국회의 저소득층 예산 지원 결정으로 휴대전화신청자는 전액 무료(정부 부담)이다.

 

신청절차는 신청안내 문자(MMS, SMS)수신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완료 문자(SMS) 수신

 

국세청에서 보내 준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후 전화신청센터(국번없이 1544-9944)에 전화하여 안내 내용에 따라 5. 1.~ 5. 31.(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속은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휴대전화 신청 등 전자신청 시 유의할 사항으로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 중 1가지만 선택하여 1회만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신청 안내문자가 본인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발송되더라도 1회만 신청하면 되고,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 준다.

 

신청안내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창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입력한 후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자격 확인’의 ‘소득자료 확인’메뉴에서 본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발송한 신청안내문에 안내되어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O)’를 이용하여 문의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1번→4번)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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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휴대전화로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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