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급박한 위험에 처한 시민이 경찰에 112로 긴급구조요청시 구조요청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정보법이 4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법 통과 이전이라도 긴급구조 신고 접수시 신속한 위치정보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112전화를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과의 多者間 통화를 통해 즉시 소재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12.119 間 핫라인 3자통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소방이나 해경과 달리 당사자 동의없이는 112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치를 모르는 긴급한 112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이번 수원부녀자 살인사건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분~1시간가량 소요되는 통신수사절차를 통해서만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112.119 間 핫라인 3자통화는 전국의 경찰관서 112센터와 소방방재청의 119센터간에 핫라인으로 전화를 연결한 후  긴급신고 접수시 실시간으로 신고자.112센터.119센터간 3자 통화를 연결하여 119센터에서 파악한 신고자의 소재를 경찰에 제공하여 신속히 구조를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앞으로는 112신고접수 중 신고자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나 위치를 모르는 경우 신속하게 119접수 담당자와 3자 통화를 연결하면 119 접수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직접 청취한 후 위치추적 필요성을 판단하여, 다시 119위치추적 담당자에게 위치조회를 요청하면 위치정보를 조회한 후 112센터로 제공하고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도착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히 범죄를 제압, 범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19와 동시에 현장출동이 가능해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입체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금번 112.119 間 핫라인 3자통화전국 확대에도 불구하고 119센터 접수요원이 신고내용을 직접 청취 후 판단토록 되어 있어 3자통화 이전에 전화가 부득이한 사유로 끊긴 경우나 일반 목격자 신고시에는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어 급박한 상황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소재파악 및 긴급구조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므로 이미 긴급신고시스템이 선진화된 미국 911, 일본 110 등과 같이 112 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찰청, 긴급구조 핫라인 전국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