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사건초기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의식하는 비율은 51.1%이고, 외부에 도움 요청하지 않는 비율은 62.7%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가정폭력 평균 지속기간 11년 2개월, 피해자의 48.2%가 10년이상 경험한 것으로 ‘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상파TV, 케이블TV, 지하철, KTX를 통한 가정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전국의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와 시·군·구 및 경찰서의 LED 모니터를 통한 자막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협조하여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사관계자 대상의 가정폭력사건 인식개선과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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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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