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의 일부만 수령하고 일부를 연기하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61~65세(20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100%)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이자율이 가산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56~60세(2013년 기준)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 비율을 가산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56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60세)의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20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또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59세로 되어 있어 보완책을 마련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2013년도에 60세가 되는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은 장애 및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보아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행 국민연금법상 2013년부터는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에 60세가 되는 1953년생 중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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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부만 수령하면 나중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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