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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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호,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비자)의 가정과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가정을 말한다.

다문화 가정은 그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지는 데, 일반적으로 일컫는 다문화가족이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가정을 말한다. 

 

물론,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가정 또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그들을 다문화가족으로 부르기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인 출신 베른하르트 크반트(Bernhard Quandt)는, 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여 이름도 ‘이참’으로 개명하고 방송인, MC등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이명박 정부시절 한국관광공사 사장까지 역임하는 등 외국인으로 최고의 공직까지 올라 간 인물인데, 그들을 ‘다문화가족’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또한, 미국인 출신인 로버트 할리 또한 한국인과 귀화하여 이름까지 ‘하일’로 개명하며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널리 이름을 알렸는데, 그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문화가족’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통계적으로 볼 때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의 숫자가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나, 모두 큰 의미에서는 ‘다문화가족’에 속한다. 

 

이들을 통틀어 ‘다문화가족’이란 용어보다 ‘국제결혼가족’이란 용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문화가족에서 부모의 국적에 따라 그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름을 우리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큰 오류를 발견 할 수 있다. 바로 다름 아닌, ‘차별’이란 보이지 않는 벽이 ‘다문화가족’ 용어에서 이미 묻어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다문화가족에서, 국제결혼이란 공통성을 가진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의 차이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유형에는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부와 그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들도 있는 데, 이들은 ‘이민자 가족’으로 불리우며 , 흔히 사회에서 일컫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민자 가족’이 아닌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에 속한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부부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임원으로 국내 파견되어 온 사람들도 있는 데, 이들의 자녀들은 당연히 수업료를 비싸게 지불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으로 국내 들어온 이민자들은 그 자녀들을 의무 교육 기관인 공립 학교에 보낼 수 밖에 없고, 그 중 일부는 국내 거주 기간 만료 이후 재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신분으로 본의 아닌 불법 체류자가 되어 자녀들 또한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방치해 두는, 사각지대에 놓여진 학생들도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한국인으로, 어린 시절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누리과정의 교육을 거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데,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 능력이 현저히 달라진다. 한국인 어머니와 서양 국적의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높은 교육열에 따라 학력 신장은 물론 기초 학력이 매우 탄탄하지만, 반면에 동남아시아 국적과 재외동포 출신의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어머니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가 부족한 현실적 배경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교육열보다 직업 전선과 한국 생활 적응에 더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들의 기초 학력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여기에 경제적 요인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데, 자녀들의 교육 환경은 경제적 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2020년 1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거의 3년여 동안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는 데, 2023년 봄부터 조금씩 이민자가 들어오기 시작하여 앞으로도 그 숫자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민자 가족 구성원 중 학령기 자녀들을 ‘중도입국 청소년’ 또는 ‘중도입국학생’으로 부르는 데, 이 학생들은 ▶첫째, 한국어가 전혀 불가하고, ▶둘째,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셋째,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전반적인 한국 생활 적응에 엄청난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이러한 학령기의 ‘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당국에서는 고민을 하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초기적응지원 프로그램’,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자격을 갖춘 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공교육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 해 교육적 책임과 의무에 노력하고는 있다. 

 

하지만,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높은 만족도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데, 하루에 단 1~2시간 한국어 수업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할 때, 획일적인 프로그램보다 탄력있는 운영이 필요하고, 언어별 문화별로 다른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근시키는 방법 또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교육 범주 안에서 이들의 교육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어머니 다문화 가정 등, 이 가정의 학령기 자녀들의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당장 시급한 사안임에 틀림 없고, 향후 우리 사회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대안을 찾아야 함이 마땅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 지자체에서 구.군별로 한 곳씩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 대안학교 역시, 다문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결국에는 구. 군별로 한 곳씩 설치되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산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표방하며, 그와 함께 품격있는 ‘다문화 교육도시, 부산’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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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애

◇ 한국다문화공동체 대표

◇ 前한국다문화국제학교 교장

◇ 前한국다문화평생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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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특집] ③ 한국 다문화 교육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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