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20일 단위학교 학칙제정권 강화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칙 제·개정 추진을 5월 3일 전국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학교실정에 적합한 학칙을 학교가 스스로 정하고 지킴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권 부여와 진정한 학교자치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학생의 권리와 책무의 균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근거하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지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는 점에서 단위 학교가 교과부, 법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제작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참고해 학칙제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총은 "서울, 광주, 경기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 제개정 권한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전국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칙 제·개정 지침에 대해서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하려는 학칙 제·개정 지침을 내림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강행하고 있으며 학교장의 권한만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해도 좋다는 반민주적이고도 파렴치한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학생자치 활성화를 추진한다면서 학생인권 보장을 훼방하고, 인성교육 강화를 추진한다면서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과부는 말로만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지 말고 진정한 학교자치가 가능하도록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인 위상과 권한을 가진 기구로 제도화한 후 단위학교 자율권 강화를 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헌법에 의해 부여되고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규정된 학생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학칙이 마련되는 경우에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칙무효소송 등의 법적 대응은 물론, 19대 국회에서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학생들의 두발과 용모 및 복장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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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각급 학교의 학칙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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