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교육연합신문=손덕원 기자]  전라북도내 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도 2일부터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로 실시해선 안된다.

 

또 선행학습, 학원교습을 강요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되며 지도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인사·재정적 불이익은 물론 행정조치와 징계까지도 받게 된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 1일 오후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회의를 열고 “선행학습과 학원교습을 강요하는 교사, 보충학습시간에 교과진도를 나가는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학교가 아직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학교에서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육감은 “2012년 5월 1일 이후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장·교감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뒤,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지원에 아주 중요한 근거로 참고하고, 공립학교는 교장 중임심사 필수고려 요소로 반영하겠다”고 경고했다.

 

교감 역시 책임을 물어 각종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정도나 일탈행위가 심한 경우에는 행정조치 내지는 징계까지 고려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6월 26일 일명 일제고사로 불리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문제풀이 학습, 야간 강제학습 등을 하는 것도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라며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5월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불법 찬조금과 금품 수수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금전이나 물품 등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다”면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껌도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명절 등에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교장에게 선물하고, 학부모들은 담임들에게 금품을 준다고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장과 교사 간, 교사와 학부모 간에 어떤 것도 주거나 받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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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야자·선행학습 강제땐 인사·재정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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