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석면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월 30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석면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은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석면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지원한다.

 

우선 조사대상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올 8월말까지,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올 11월 말까지 각각 석면 실태조사를 마치고 안전여부와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토록 했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올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석면안전관리법’ 상 석면조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이며,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어 6개월마다 손상 상태·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령 시행으로 어린이집 석면관리 기반이 마련됐으며,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어린이집도 영유아를 장시간 보육하고 있어 조속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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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석면관리 본격화 영유아 건강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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