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교육연합신문=안민영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4.3%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되지 않은 약 10만대 차량의 치사율은 확인조차 할 수 없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차량인지 보험가입은 했는지 운전자의 자질은 충분한지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관련 증명서를 붙이는 인증제를 도입해 신고율은 높이고 사고율은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한가'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신고 의무도, 벌칙도, 인센티브도 없는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치사율은 4.3%로 일반차량보다 2배 가량 높다.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중 시설기준을 충족한 신고 차량은 전체의 26.6%에 해당하는 약 3만 6천대에 불과해 신고되지 않은 73% 차량의 치사율은 확인조차 어렵다.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수송하는 통학버스의 총규모는 20만대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50%는 불법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유의 자가용승합차를 전세버스회사 등의 명으로 위장 등록한 후 학생을 수송하고 보수를 받거나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운송·대여하기 때문이다. 엄연한 불법행위지만 적발이 어려워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신고할 경우 운영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없다.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통학버스 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없는 반면 신고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통학버스로 등록하기 위해 차량도색, 경광등·보조발판 설치 등과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 역시 영세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신고 차량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를 전액 배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신고 여부 바로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인증마크 붙여야
 
송제룡 연구위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학부모가 신고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인증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통학버스 신고필증과 종합보험 가입증, 운전자 교육이수증을 차량 외부에 붙이자는 것이다.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통학용자동차의 보험가입 의무화,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용 자동차의 신고 의무화, 개인사업자도 통학버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통학버스 안전지도를 위해 시·도별로 관할관청, 통학교통안전단체, 버스운영기관 각 대표와 교통전문가, 어머니회 등으로 통학버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및 운전자격증제를 도입하자고 덧붙였다.
 
송제룡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통학버스 G마크 인증제를 도입해 안전한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며, “서둘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계기관은 필요한 증명서를 차량 외부부착용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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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 통학버스 50% 불법, 미신고 73%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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