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현재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일명 네비게이션)에는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북 의성에서 운전중 DMB 시청에 몰두하다 사이클 선수단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
운전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운전중 DMB 시청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적으로 영상송출을 제한함으로써 운전중 DMB 시청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전중 DMB 시청 처벌규정 마련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되어 있는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중 DMB 시청이 금지되었으나, 처벌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경찰에서는 단속 대신 관계부처와 함께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의성 사고를 계기로 운전중 DMB 시청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운전중 DMB 시청을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처벌하고, 보조석에서의 DMB 시청도 금지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동중 시청기능 제한조치 의무화

 
차량내 DMB 시청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비게이션에 대해서는,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네비게이션은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이 없으며, 차량 출고시 장착되는 매립형 네비게이션은 이와 같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나 간단한 개조로 해제가 가능해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중 DMB를 시청해 왔다.
 
앞으로는 네비게이션을 차량 전면부에 장착해 사용할 때는 영상송출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중 DMB 시청과 같이 처벌할 계획이다.
 
 기존에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네비게이션은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여객운송사업 운전자에 대한 규제 강화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운전자는 운송계약으로 인해 승차자에 대한 책임이 다른 운전자 비해 높지만, 장시간 운전하는 직업 특성상 DMB 시청에 관대한 편이었다.
 
버스.택시 운전자들의 운전중 DMB 시청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일반 운전자의 DMB 시청보다 위험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관계부처에 도로교통법상 책임과는 별도의 행정벌 부과 및 행정제재와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운전중 DMB 시청을 근절하기 위해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개정시까지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운전중 DMB 시청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차량 내에서 일어나는 DMB 시청을 경찰이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운전중 DMB 시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운전중 DMB 시청처벌, 이동중 영상제한 의무화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