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에서는 5월 15일 관내 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2012년 제1차 학원장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처음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여 학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학원·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참석자들에게 교습비, 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아동 청소년 성범죄 안내 등 학원을 운영하면서 잘 알지 못해 위반하기 쉬운 관계법령과 학원 지도·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지도 점검 사례)를 안내하고, 각종 서식 및 관련 자료 등 학원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학원 운영자는 "평소에 알지 못했던 사항들 중 특히, 학생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어린이 통학차량 후사경 설치 의무 등 학생 안전관리 사항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오병서 교육장은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학생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운영시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위반하기 쉬운 사항으로 교습비는 2011년 10월 학원법령 개정으로 학원에서 교재비를 포함하여 교습비를 받을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교재판매가 금지됐다.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이상(교습소는 5억원 이상), 의료실비(원내·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는 취업중인 직원과 취업하려는 모든 직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한다.

 

학원 지도·점검시 지적되는  사례로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등 초과징수, 학원 강사 채용 미통보, 교습소 강사채용(교습소 강사채용 불가), 수강생 안전보험, 시설 무단 변경, 설립 운영자 변경 미등록, 교습 시간 무단 연장 운영(초등학생 21시, 중학생 22시, 고등학생 23시 교습시간을 넘겨 교습) 등이 많이 지적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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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교육청, 신규 교습소·학원 운영자 대상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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