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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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단장 이인재)은 2014년도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한 후 현재까지 매년 약 150여 명의 장애인 무료 운전 교육을 통해 운전면허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취업 알선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25일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도 무료로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2(공단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 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카드 혹은 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

 

이인재 단장은 운전지원센터 확대 개편과 관련해 “지금껏 장애인에 국한되었던 무료 운전 교육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올해도 약 180여 명의 장애인에게 무료 운전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각 구청·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더 많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 계층에게도 운전지원센터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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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운전면허시험장, ‘무료 운전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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