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전교조 인천지부는 17일 인천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4월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했다.

 

전교조인천지부 공교육정상화추진단은 인천시내 112개학교 (중학교 57개교, 고등학교 55개교)를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5월 11일 기간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학습선택권조례가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여전히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발표문에서 2012년. 인천 학생들은 방과후수업을 강제로 듣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학습선택권조례' 제정의 결과로 인천 학생들은 방과후수업을 강제로 듣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올해 학기 초, 과연 인천관내의 중․고등학생들은 그 권리를 누리는 지는 의아스럽다고 말하고 설문에 응답한 학교 중 32.7%(36개교)는 지난 2012년 1월 27일 "학부모·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운영 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나 안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학습활동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사례도 많았다. 강제 0교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정규수업시간을 앞당겨 방과 후 시간을 확보하는 등 꼼수를 부린 학교들이 생겨난 것이라하고 그 결과 너무 이른 1교시 시작으로 수업효율이 떨어지고 지각생이 늘어 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0교시 논란을 피하기 위해 20~30분가량 방송수업의 형태로 교과수업이나 문제풀이를 진행한 학교도 상당수 있었고 정규수업 시작 전 아침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은 조례 적용 대상임에도 학생·학부모의 참가희망서도 받지 않고 강제로 운영한 학교가 45.3%(응답 75개 학교 중 34개교)에 달했고, 희망서를 받았지만 불참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황당한 경우도 확인됐으며 희망서에 불참을 표시했어도 ‘교육적 설득과 조언’을 넘어선 '반강제와 압박'을 행사하는 사례를 고려한다면 사태는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영·수·사·과 중 일부 혹은 전체 과목을 묶어 종합반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원치 않는 과목도 함께 수강해야하는 학교가 24.1%(27개교)에 달했고, 13%(14개교)에 속한 학교의 학생들은 주당 10차시, 즉 하루 2시간씩 보충 수업을 듣고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학습선택권조례는 일부 학교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강제학습이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조례가 지켜지고, 학습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당국의 지속적이 노력이 필요하고 인천시교육청은 학습선택권조례에 관한 교직원 교육과 연수와, 조례 내용을 학생, 학부모에게 홍보하기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게시물 부착 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 했다.

 

조례에 따라 교육청이 실시하게 될 ‘5월 실태조사’에서 교육청은 선택권을 침해한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해당학교에 시정을 요구하여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학교직접 방문 → 학생 및 학부모 면접조사 → 지도·감독’의 단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학습선택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학생․학부모가 어떻게 신고하고,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지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상세히 안내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6월 26일 시행)를 앞두고 강제 방과후를 실시하는 등 학습선택권 침해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너져가는 정규수업을 그대로 두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추가 학습-노동시간을 요구하는 방과후 보충수업만을 고집하는 것은 본말전도며 정작 중요한 것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이 아니라, 정규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을 웃돌고 있는 현실에서 정규수업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것은 바라기 힘들고 학생들의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절실하며 특히 기초학습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담당하는 교사에게 5명 이하의 최소인원을 배정하고 해당 학생들이 1:1지도를 받게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담보되어야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이 각종 방과후학교와 학력신장에 투여하는 기정예산과 추경 증액 예산, 편파지원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 일반계고 기숙사 예산 등만 합해도 170억이나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전교조인천지부는 지난 15일 시교육청에서 1% 학생만을 위한 기숙사 건립반대, 99% 학생을 돌보는 예산투여하라는 제목으로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러한 대안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제기해왔으나 지난 수 년간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경쟁중심의 교육 정책만 반복하는 인천시교육청 때문에 그 피해를 우리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은 학습선택권조례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성의있게 해주기를 바라며 보충수업 등 수업양의 양적 투입에만 골몰하기보다 정규수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어떻게 써야 인천의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하고

 

인천시교육청에 "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에 대한 민원을 운영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해당학교를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라, 5월 학습선택권 준수 학생, 학부모 대상 전수조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 교육청은 일제고사를 대비한 정규 및 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의 파행에 대해 적극 지도, 감독하라."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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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4월 실태조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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